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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/임신]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// 출산지원금

hoy_kim 2023. 8. 23. 12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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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

법정저소득층 아동의 차액보육료,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육아 비용 절감 및 평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합니다.

지원대상
  • 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
지원내용

지원(신청) 절차
  • 법정저소득층,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군․구 보육담당에게 신청 (단,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제출 생략가능)

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?

공공누리:출처표시 (제1유형)

자료관리담당자 • 담당부서영유아정책과  • 문의처032-440-2894  • 최종업데이트2023-02-23


출처:https://www.incheon.go.kr/welfare/WE0202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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