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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/임신]부모급여 지원// 출산지원금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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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지원
2023년부터 영아기 집중 지원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보호하는 부모에게 만 0세 월 70만원, 만 1세 월 35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- ‘22. 1. 1. 이후 출생한 만1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
지원내용
신청기간
- 신청기간 :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(*단,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 (www.gov.kr)
지원절차
지급시기
- 매월 25일에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지급
지원기간
-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
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?
공공누리:출처표시 (제1유형)
자료관리담당자 • 담당부서영유아정책과 • 문의처032-440-2894 • 최종업데이트2023-0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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