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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/임신]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// 출산지원금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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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
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·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 사전 예방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대상
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정(외래 선별검사 신생아)및 만 19세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
- 환아지원은 소득기준 없음
- 예외기준 : 다자녀(2명 이상)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(단위:원)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(180%)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 기준)
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,222,000 222,624 187,378 226,361 3인 7,983,000 284,769 264,991 291,898 4인 9,722,000 346,067 335,569 359,887 - 【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판정 기준표】
지원내용
- 검사비 지원
- 선별검사비(2~5만원) / 정밀검사비(7만원 범위 내)
-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- 환아지원 : 특수조제분유, 저단백식품 지원,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(25만원 범위 내)
- 신청방법 : 부모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
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?
-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☎ 국번없이 129 / 미추홀콜센터(국번없이 120)
- 복지포털 ‘복지로’ https://www.bokjiro.go.kr
공공누리:출처표시 (제1유형)
자료관리담당자 • 담당부서영유아정책과 • 문의처032-440-3224 • 최종업데이트2023-04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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