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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/임신]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// 출산지원금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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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
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건강상태
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교육 실시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사업대상
- 영유아 현원 100인 미만* 국공립 및 취약보육(장애아 통합, 시간연장형) 등 어린이집(도서지역 제외)
- 영유아 100인 이상 : 간호사(간호조무사) 의무 배치 / 영유아보육법 제17조
사업기간
- 2023년 2월 ~ 12월
사업내용
- (영유아) 신체계측 및 발달사정, 감염병 관리 및 예방, 정서장애관리, 구강위생교육, 눈 관리 및 시력검사 등
- (보육교직원) 심폐소생술, 응급상황대처 등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
- (기타) 구급함 및 비상약품 점검,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학부모 상담, 가정통신문 발행 등
참여방법
- 사업 대상 어린이집의 사업 참여 동의에 따라 방문
- (시) 사업 대상 어린이집 선정
- (어린이집) 사업 참여 동의 결정
- (인천시 간호사회) 간호사 방문
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?
- 대한간호협회 인천시 간호사회 032-441-2925
- 시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 032-440-2897
공공누리:출처표시 (제1유형)
자료관리담당자 • 담당부서영유아정책과 • 문의처032-440-2898 • 최종업데이트2023-04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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