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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평택 노인 정부 지원] 노인상담센터지원 // 노인지원금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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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상담센터지원
지원대상
- 노인상담센터 4개소(남부, 북부, 서부, 팽성노인복지관)
지원내용
- 상담센터 전문상담원(4인) 인건비 및 상담센터 운영비
사업개요
- 상담대상 : 지역 내 만60세 이상 노인 및 그 가족 등
- 상담방법 : 내방 및 방문을 통한 면접상담, 전화상담, 온라인상담, 심리검사, 집단상담
사업내용
- 위기 노인들의 일상생활 고충상담 및 자살위기 노인 발굴
- 노인우울, 학대, 性 등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상담 및 연계
- 자살예방센터, 경찰서, 소방서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
- 관련기관(노인보호전문기관 등) 협업, 노인학대 사례 발굴·연계 관리
- 노인 및 지역 주민 대상 노인관련 교육(인식개선 등)
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?
- 노인장애인과(☎031-8024-3113)
출처: 평택시청 홈페이지
URL: https://www.pyeongtaek.go.kr/pyeongtaek/contents.do?mId=1212000000#conts7_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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