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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성/다자녀](세자녀 가구)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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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자녀 가구) 상하수도 요금 감면
지원대상
- 출생자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‘자’ 또는 ‘손’인 자가 3인 이상(모두 만 18세 미만 자녀)
지원내용
- (상수도) 매월 가정용 최대 10㎥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(최대 5,550원)
- (하수도) 매월 가정용 최대 10㎥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(최대 6,500원)
신청방법
- (아파트 거주자)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
- (아파트 외 거주자) 개별 신청(팩스 또는 방문 신청)
문의처
- 화성시 콜센터 (☎1577-4200), 맑은물운영과 요금팀(☎031-5189-3285), 하수과(☎031-5189-686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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