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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성/육아]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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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
지원대상
-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
- 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②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- ③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 ④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대상으로,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 부담액이 <소득 인정액 및 건강 보험료 납입액 기준표> 이하인 자
- 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,000만원 이하인 자
지원내용
- 수술비: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
- 안경비: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– 안경비 지원(최대 10만원)
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
구비서류
-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【제1호서식】
-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【제2호서식】
-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(수술명 기재, 수술병원 양식) 1부
- ④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계층 ·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
- ⑤ 만 18세 미만인 경우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 및 편지 원본 ( 수술 후 그림편지 원본 제출요망 )
- ※ 청소년 사시만 해당( 실명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요청하니 구비서류 ①~④까지만 구비해서 보내면 된다
문의처
- 한국실명예방재단 (☎02-718-11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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