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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·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.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【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판정 기준표】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,185,000 183,861 142,142 186,476 3인 6,653,000 237,913 206,359 242,216 4인 8,102,000 291,898 273,699 299,947 (단위:원) 예외지원 :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미혼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..
육아,출산 지원/인천
2023. 8. 16. 12: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