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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,출산 지원/인천

[인천/임신]아이돌봄 지원사업// 출산지원금

hoy_kim 2023. 8. 11. 1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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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지원사업

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, 아이 돌봄 서비스

신청대상
  •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, 한부모가정, 다자녀 가정, 장애부모 가정,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
지원기준 :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

지원대상 :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
  • ‘가∼다’형 :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% 이하인 가구
    • 양육공백 : 맞벌이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
  • ‘라’형 :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(전업주부 등)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%를 초과하는 가구
공통사항
  •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아이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이용
  • 아이돌보미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
지원내용
  • 영아종일제서비스
    • 서비스 내용 : 생후 3개월 이상~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
    • 정부지원 시간: 월 80~200시간 이내,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장애아동가정, 청소년부모가정 '가'형 5% 추가지원※ 야간(오후 10시~오전 6시) 또는 일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,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%를 증액

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  • 신청사유: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음
    • 이용 요금 및 시간: 시간당 13,290원, 1회 2시간 이상 신청
    •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  • A형('가', '나'), B형('가') :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(① 또는 ②)
    • 정부지원시간 차감* 적용 : A형('가' 85%, '나' 60%), B형('가' 75%) 요금 적용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(연 960시간)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
    • 정부지원시간 차감 미적용 : A형·B형 공통 정부 지원율 50%
  • A형('다', '라'), B형('나', '다', '라') : 정부가 기본요금의 50%를 지원
이용절차

‘라’형

  • 서비스 신청 : 아이돌봄 홈페이지(idolbom.go.kr) 또는 복지로( www.bokjiro.go.kr )이용, 대표전화 1577-2514
  •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

출처: https://www.incheon.go.kr/welfare/WE0203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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