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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/임신]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·운영 사업// 출산지원금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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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·운영 사업
사업목적
민간산후조리원 중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산후조리원을 인천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 등 공공성을 강화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조성
사업개요
- 대 상 :「모자보건법」제15조에 따라 신고·운영하는 민간산후조리원
- 규 모 : 8개소
- 평가방법
- 사전평가(군·구) : 시설, 인력 등 10개 항목에 대한 확인
- 1차 현장평가(80%) :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관리 및 수행평가
- 2차 산후조리원 심의위원회 심사
지원내용
- 이용 산모
- 신생아 돌봄 부부교실, 산후우울증 관리 등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
- 퇴실 산모 가정 방문간호서비스(수유 지도, 신생아 건강사정, 산후우울증 등)
- 산후조리원 :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예방 및 안전을 위한 장비 등 지원
신청절차
운영개시
2021. 6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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