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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평택 노인 정부 지원] 치매조기 검진사업 // 노인지원금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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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조기 검진사업
지원대상
- 만 60세이상 어르신
지원내용
- 1단계 : 선별검사(CIST)
- 2단계 : 진단검사(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, 전문의진료)
- 3단계 : 감별검사(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, 뇌영상촬영 등 검사)
신청기간
- 연중
비용
- 1단계 및 2단계 무료 / 3단계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
신청방법
- 평택치매안심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
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?
- 평택보건소 치매관리팀(☎031-8024-4399), 송탄보건소 치매관리팀(☎031-8024-7302), 안중보건지소 만성질환팀(☎031-8024-8658)
출처: 평택시청 홈페이지
URL: https://www.pyeongtaek.go.kr/pyeongtaek/contents.do?mId=1212000000#conts7_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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