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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평택 노인 정부 지원] 치매 조호물품 제공 사업 // 노인지원금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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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조호물품 제공 사업
지원대상
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지원내용
- 기저귀 등 돌봄에 필요한 위생소모품 지원
신청기간 및 지원기간
- 연중
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, 1년 초과 시 장기요양 1~3등급 평택시 치매환자(재가, 요양병원 입소자) 추가 지원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거주 장소·기간 제한 없음)
신청방법
- 평택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
제출서류
-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, 처방전(질병코드 F, G 기재),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, 후견등기사항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 해당 서류
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?
- 평택보건소 치매관리팀(☎031-8024-4399), 송탄보건소 치매관리팀(☎031-8024-7302), 안중보건지소 만성질환팀(☎031-8024-8658)
출처: 평택시청 홈페이지
URL: https://www.pyeongtaek.go.kr/pyeongtaek/contents.do?mId=1212000000#conts7_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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