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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의 입원 및 수술 등 치료비를 지원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합니다.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: 임신 37주미만 또는 2.5kg미만의 출생아 중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환아 선천성 이상아 :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예외기준 : 다자녀(2명 이상)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(단위:원)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(180%)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 기준)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,222,000 222,624 187,378 226,361 3인 7,983..
육아,출산 지원/인천
2023. 8. 14. 12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