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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・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. 지원대상 기저귀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(0~24월)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다자녀 가구 조제분유 :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(AIDS, 항암치료 등)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아동, 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 조손)가정 지원내용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 해당 기간 동안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: 기저귀 80천원/월, 조제분유 100천원/월 정액 바우처 지원방법 : 국민행복카드로 결제(3개월..
육아,출산 지원/인천
2023. 8. 10. 12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