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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평택 노인 정부 지원]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// 노인지원금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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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
지원대상
- 연령기준 - 만 60세이상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- 진단기준 -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자 (상병코드F00-F03, F10.7, G30, G300, G301, G308, G309, G31)
- 치료기준 -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소득기준 –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 (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및 가구원수 기준)
지원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월 최대 3만원)
- 신청일이 속한 월 치료비부터 지원
- 비급여 항목 제외
신청서류
-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서(센터 방문 작성)
- 본인 명의 통장사본(가족통장 사본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- 당해 연도 질병 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※ 보호자 대리 신청 시 : 신청자 및 대상자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?
- 평택보건소 치매관리팀(☎031-8024-4399), 송탄보건소 치매관리팀(☎031-8024-7302), 안중보건지소 만성질환팀(☎031-8024-8658)
출처: 평택시청 홈페이지
URL: https://www.pyeongtaek.go.kr/pyeongtaek/contents.do?mId=1212000000#conts7_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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